공지사항
[일반] 저작권법 개정안 7월 1일 시행
2003.06.03 / 악보바다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2003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개정목적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정하였다.
둘째, 도서관등이 도서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상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이법의 시행을 위해 저작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작권법과 외국의 저작권제도를 연구하여 저작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 복제의 경우 기존의 제3자인 온라인서비스운영자(OSP) 책임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불법복제를 알고,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인터넷 악보자료실 악보바다.